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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대표주자 트위지, 도심도로 본격 데뷔한다

초소형 대표주자 트위지, 도심도로 본격 데뷔한다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18.04.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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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다 작은 초소형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최근 도심의 도로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낸 르노삼성차의 트위지가 대표 모델이다. 초소형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로 인정돼 물류배송 활용은 물론 국내법상 세금 감면과 공영 주차장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가격은 1500만원 가량으로 순수전기차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최대 7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초소형차는 일반 경차와 길이(3.6m 이하)와 높이(2m 이하)는 같으면서도 너비는 일반 경차(1.6m 이하)보다 10cm 짧은 1.5m 이하로 규정됐다. 하지만 배기량이 일반 경차(1000㏄ 이하)의 4분의 1에 불과한 250㏄ 이하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는 시속 80㎞ 이하로 제한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은 불가하다. 즉 올림픽 도로나 강북강변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달릴 수 없다. 트위지의 경우 1인승, 2인승 차량이 있으며 2인용은 앞뒤로 좌석이 있다. 뒷좌석은 물론 협소해 사실상 물건 적재용으로 쓰일 전망이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등록 가능하며, 승용은 600kg 화물은 750㎏ 이하인 동시에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르노삼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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