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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 중고차 구매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소개…“보증연장·보험료도 대상”

케이카, 중고차 구매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소개…“보증연장·보험료도 대상”

  • 기자명 김기홍
  • 입력 2025.11.14 11:33
  • 수정 2025.11.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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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중고차 구매 시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팁을 소개했다.

14일 케이카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연간 총 소비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차량 구매가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결제 방식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고차 구매 시 선택 가능한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KW)’를 포함한 일부 부가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간 납입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현금 결제 시 매매상사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다. 단, 개인 간 직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카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 시 단순 차량 가격뿐 아니라 부대비용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연말정산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케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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